[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가능 시간,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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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외출 가능한 시간
2시간 이내
-진료를 위해서 병원 방문
-코로나19 예방 접종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24시간 이내
-임종, 장례식 참석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출시간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유가 맞다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했을 경우 처벌은?
자가격리 중 외출여부를 직접
나라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용된 목적 이외에 외출이나
장시간 외출이 적발되면 격리장소
이탈로 처리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벌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시시각각 변하는 자가격리 관련 기준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804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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