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건강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해야 하나요?

패스트픽 2022. 8. 30.

코로나19가 유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 기준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했으며 다시 강력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7일 격리를 지켜야 하며 동거인도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라면 같이 격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동거인도 격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우선 코로나 확진자는 7일 차 자정까지 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자가격리일 기준은 양성이 확인된 날짜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입니다. 집에서 재택치료 혹은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격리를 진행합니다. 격리 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입니다.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8.26 - [라이프/건강] -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가능 시간, 조건 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가능 시간, 조건 정리

자가격리 중 외출 가능한 시간 2시간 이내 -진료를 위해서 병원 방문 -코로나19 예방 접종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24시간 이내 -임종, 장례식 참석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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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외출을 하지말고 집에서 머물러야 하며 동거인과 물건이나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하기 전 따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지만 격리 해제 후에도 3일 정도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피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형사 고발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진되었다면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동거인은?

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6~7일 차라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어야 외출이 가능하며 증상이 있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격리되는 동안 동거인은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사적 모임이나 고위험 시설 방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은 언제?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지켰을 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큰돈은 아니지만 격리 의무를 지키면서 겪은 불편함을 조금이라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08.17 - [복지 및 제도] - [코로나 지원금 언제 나와] 생활지원금 입금 시기 확인 방법

 

[코로나 지원금 언제 나와] 생활지원금 입금 시기 확인 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언제쯤 입금이 되는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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