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1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가능 시간, 조건 정리 자가격리 중 외출 가능한 시간 2시간 이내 -진료를 위해서 병원 방문 -코로나19 예방 접종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24시간 이내 -임종, 장례식 참석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출시간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유가 맞다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했을 경우 처벌은? 자가격리 중 외출여부를 직접 나라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용된 목적 이외에 외출이나 장시간 외출이 적발되면 격리장소 이탈로 처리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벌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시시각각 변하는 자가격리 관련 기준을 .. 라이프/건강 2022. 8. 2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