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발급기간, 기관 안내
[여권 발급] 발급기간, 기관 안내
코로나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인 '여권'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권을 처음 발급하는 분들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여권발급 관련 종합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과 종류에 따른 구분
여권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했으며 여권 안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보안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①일반여권 : 단수, 복수, 5년미만 복수 - 유효기간 10년
②긴급여권
③관용여권 - 유효기간 5년
④외교관여권 - 유효기간 5년
*여권의 종류에 따라서 표지 색상과 면이 다름
※일반여권 단수와 복수 구분
①단수여권 : 1회만 사용이 가능한 여권, 외국여행 사용
-유효기간 1년, 여권 발급이 제한된 사람도 긴급하게 사용 가능
①복수여권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반복해서 사용 가능
여권의 종류는 위의 표와 같이 분류되며 유효기간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라면 발급처에 먼저 문의 후에 요청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 여권발급을 대행해주는 기관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영사민원24를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 발급이 처음이라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발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발급
①대상 :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 받는 사람(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여권 재발급
①대상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할 때(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발급 가능)
※발급 소요기간
①방문신청 : 영업일 기준 4~5일 소요
-발급 완료시 안내 문자 발송
-여권 직접 수령시 신분증, 접수증 지참
-등기신청 가능(수수료 있음, 시간이 더 오래걸림)
②온라인 신청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신청 비대상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온라인발급 가능
단, 방문신청으로 10년 유효기간 발급도 가능
-여권 수령 시, 수령희망기관에 직접 방문 후 수령가능
-온라인신청 여권 발급 기간: 평균 5일
-인터넷 여권 발급 수수료 : 2,120원 추가 발생
여권발급 제출서류와 수수료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권발급용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준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여권 발급 가능
-여권 수령은 미성년자도 가능(신분증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을 때
-반드시 지참하여 발급처를 방문
-기존 여권은 천공처리 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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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과는 다르게 재발급을 하려는 분들은 그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준비서류는 각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를 별도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재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준비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여권 발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58면 또는 26면에 따라 다름.
◈기본 발급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복수여권이 발급됨.
◈남은 유효기간 부여 시, 국제교류기여금 납부 없음.
여권 발급 규정, 발급대행기관, 발급처
예전에는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는 여권용 사진의 규격과 주의점을 모두 알고 있기에 여권 신청할 때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본인이 셀프로 여권사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아래에 사진준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여권용 사진 기본사이즈 및 조건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길이 3.2~3.6cm: 정수리부터 턱까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용 사진 허용 및 제한
-사진의 품질과 배경이 제한됨.
-사진 속 얼굴방향과 표정이 중요
-안경, 컬러렌즈 착용 불가, 적목현상 불가
-장신구 및 모자 등 착용 불가
※방문신청시 신청기관 및 장소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대행기관에 발급가능
※여권 발급 후 주의사항!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수령해야 함!
-6개월 후는 여권법에 의해 효력 상실(폐기처리)
아래의 링크에는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권발급대행기관 및 접수처의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자료를 남겨드립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접수처)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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